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학대 (문단 편집) === 그 외 === [[아동복지법]]은 다음 같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(제17조 제1호, 제6호 내지 제8호), 역시 처벌 대상이다. * [[인신매매|아동을 매매하는 행위]] - 참고로,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. * [[프릭쇼|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]]. * [[앵벌이#s-1|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]]. *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